오늘 우리 바다는 몇 도인가
1층이 나뉘어 온다 — 이게 이 자료의 값어치다
한 관측소에서 표층·중층·저층 수온이 따로 옵니다. 몇 미터에서 재는지는 관측소마다 달라서, 위에 실제 깊이를 함께 적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표층과 저층이 10도 넘게 갈리는 날이 있습니다. 깊은 곳의 찬물이 위로 올라오는 냉수대입니다. 바람이 표층의 바닷물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면, 그 빈자리를 아래의 찬물이 메우면서 생깁니다.
2고수온 특보는 이렇게 나온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부가 양식장 피해를 막으려고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 단계 | 기준 |
|---|---|
| 예비특보 | 수온이 25℃에 닿았거나 닿을 것으로 보일 때 |
| 주의보 | 수온이 28℃에 닿았거나 닿을 것으로 보일 때 |
| 경보 | 28℃ 이상이 사흘 넘게 이어지거나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
위 눈금에 25도와 28도 자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화면은 특보가 아닙니다. 특보는 해역 단위로 수산과학원이 내리고, 여기 있는 것은 관측소 한 곳의 실제 측정값입니다.
3해역은 이렇게 나눴다
동해·서해·남해는 자료를 준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가 새로 긋지 않았습니다. 동해와 남해의 경계를 정한 법령이 없어서,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산과학원의 문헌은 북위 35도 28분(울산 방어진 남쪽)을 경계로 삼고, 국립해양조사원과 기상청은 부산 해운대를 지납니다. 부산에 동해·남해 경계 표지석이 오륙도와 달맞이고개 두 곳에 서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주만 저희가 남해에서 떼어 따로 묶었습니다. 위도가 남해의 다른 관측소보다 1도 가까이 낮아 수온이 확연히 다른 무리를 이루고,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도 고수온 특보를 낼 때 「서·남해 제주 연안」이라며 제주를 따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해양조사원 자료에는 해역 칸이 없어 위 기준을 저희가 코드로 옮겨 배정했습니다. 부산은 남해, 이어도는 제주로 넣었습니다.
4빠진 관측소가 있는 까닭
받은 값을 그대로 싣지 않습니다. 넷을 모두 통과한 것만 씁니다.
고장 난 관측소가 몇 달 전 값을 계속 내보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8월에 4월 수온을 그대로 실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걸러내고, 몇 건을 걸렀는지 위에 밝힙니다.
해양조사원 쪽에서는 수온과 염분을 정확히 0으로 보내는 곳도 걸러냅니다. 조위만 재고 수온 센서가 없는 관측소입니다. 다만 둘 다 0일 때만 뺍니다. 겨울 서해 북부는 실제로 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5두 기관을 따로 보여주는 까닭
같은 바다를 두 기관이 잽니다. 그런데 재는 목적이 다릅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조사원 | |
|---|---|---|
| 왜 재나 | 어장·양식 | 항해·조석 |
| 층 | 표층·중층·저층 | 하나 (깊이는 아래 설명) |
| 함께 오는 것 | — | 염분 · 기온 · 조위 |
| 이용허락 | 공공누리 제3유형 | 공공누리 제1유형 |
목포·군산·여수·완도·통영·거제·부산은 두 기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는 깊이와 목적이 달라 값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6조위관측소 수온을 「표층」이라 부르지 않는 까닭
국립해양조사원 관측소는 조석을 재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센서를 물속 한 자리에 고정해 두고 그 위에 실린 물의 무게로 바닷물 높이를 재는데, 수온과 염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잽니다.
센서는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기준으로 1~2미터쯤 잠기는 자리에 놓습니다. 썰물에 센서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한번 정하면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측소의 어제와 오늘을 견주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양관측 업무규정」(해양수산부, 2026년 4월 2일 개정)은 조위계를 담는 우물의 구조는 정해 두었지만, 수온·염분 센서를 몇 미터에 놓으라는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남겨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관의 수온에는 「표층」을 붙이지 않습니다. 「저층」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둘 다 저희가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산과학원 자료는 층과 실제 깊이가 함께 오므로 그대로 적습니다.
알림 이 화면은 참고용입니다. 양식장 운영이나 안전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의 공식 특보를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