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이격거리 상한 시행 — 2026년 재생에너지 법, 세 곳이 바뀐다

논밭 너머로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가 재는 것이 이 거리다

사진: 성두 홍 / Pexels · 한국 농촌에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기사에서 다룬 특정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재생에너지 이격거리에 국가 상한이 생긴다. 시·군이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요구할 수 있는, 주택에서 얼마나 떼어놓을지 정해둔 거리다. 태양광은 최대 200m, 풍력은 1,500m가 상한이다. 국가가 거리를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군이 정할 수 있는 폭을 줄인 것이다. 올해 재생에너지 법제는 이 밖에도 두 곳이 더 움직였다.

하나. 이격거리에 상한이 생겼다

개정 법률은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3월 17일 공포됐고(법률 제21462호), 시행령은 8월 18일, 시행규칙은 8월 27일 공포됐다. 셋 다 9월 18일 함께 시행된다. 그날 법 이름에서 ‘신에너지’가 빠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된다.

시·군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리의 최대치는 이렇다.

구분주택으로부터도로로부터
태양광최대 200m정할 수 없음
풍력최대 1,500m최대 500m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는 시·군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월에 내놓은 집계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둔 곳이 129곳, 풍력이 60곳이었고, 거리는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로 흩어져 있었다.

풍력에는 바닥선도 처음 붙었다. 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과 도로 양쪽에 걸리는, 종전에 없던 기준이다.

바뀐 것은 숫자가 아니라 누가 그 숫자를 정하느냐의 폭이다. 법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고, 시행령에 조례로 거리를 둘 수 있는 길과 상한이 미치지 않는 예외 구역을 함께 남겨두었다. 거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세부 규칙을 담을 고시가 지금 의견을 받는 중이다.

둘. 계통 접속 순번에 예외가 생긴다

8월 20일 국회는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여러 건을 함께 통과시켰다. 그 가운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근거가 들어갔고, 여러 발전소가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15년간 유지돼 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계약시장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했다.

계통 접속 순번은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병목이다. 2026년 5월 기준 배전용 접속을 기다리는 물량이 전국 8.7GW, 그중 호남이 3.7GW다. 이 법안들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셋. 영농형 태양광의 주인이 정해졌다

12월 17일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법(법률 제21804호)은 사업 주체를 셋으로 못 박았다. 그 지역에 살면서 3년간 농사지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주민 10명 이상이 세운 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안의 농업법인이다. 지자체에는 사업 면적과 발전용량을 제한할 권한을 줬다.

이격거리가 시·군의 권한을 좁히는 방향이라면, 이쪽은 지역과 주민 쪽으로 문을 여는 방향이다. 올해 개편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격거리, 9년의 기록

재생에너지 이격거리에 상한이 생긴 것은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3월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간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권고를 내놨다. 2023년 1월에는 주거지역(주택 5호 이상) 100m까지, 도로에는 아예 두지 말라고 다시 권고했다. 둘 다 강제력이 없었다.

그 사이 조례는 줄지 않고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집계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둔 지자체는 2017년 87곳에서 2019년 118곳, 2024년 129곳이 됐다. 증가 속도는 2020년을 지나며 꺾였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권고로 9년을 보낸 끝에, 국가가 거리의 상한을 법령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개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격거리 조례는 흔히 지역이 쥔 거부권처럼 이야기돼 왔다. 실제로 지도 위에서 지운 땅은 넓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리정보 분석을 기후솔루션이 정리한 값으로, 조례를 적용하면 태양광을 놓을 수 있는 땅이 열에 여섯가량 사라진다.

그런데 개별 사업에서 다툼이 붙으면 사정이 달랐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연구원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2019년 발표한 조사에 이런 대목이 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근거로 개발행위를 불허했을 때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패소할 뿐만 아니라, 구상권 청구로 더 많은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이 2019년 청송군 조례를 무효로 본 원심을 뒤집은 사건이 지금까지 인용되는 것도, 지자체가 이긴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반대편에 놓인 사실도 있다. 2022년 5월 전남 영광군의 두 마을 주민 163명이 풍력 소음 피해를 인정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억 3,80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국내에서 풍력 소음 피해가 공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피해를 호소한 마을과 발전기 사이는 300~500m였다. 거리 문제가 서류상의 다툼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종이 위의 권한과 실제로 행사되던 힘이 달랐다. 이번 개편은 그 어긋남을 법령이 처음으로 한 줄로 정리한 것에 가깝다. 그러나 정리의 방향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상한을 넘는 조례를 시·군이 어떻게 고칠지, 거리를 재는 방법을 정할 고시가 어디에 선을 그을지, 그 과정에 주민 의견이 얼마나 들어갈지가 모두 남아 있다. 결국 앞으로의 방향은 조례와 주민 의견이 정하게 된다.

지금 열려 있는 창구

거리를 어떻게 재는지를 정할 고시가 8월 25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15호다. 의견 접수는 9월 14일까지로, 시행 나흘 전이다. 예고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044-203-5364)·팩스(044-203-4769)·이메일(cyhn@korea.kr)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8일부터 우리 동네 이격거리가 200m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200m는 상한입니다. 지금 조례가 100m라면 그대로 100m이고, 조례가 아예 없는 곳은 지금도 앞으로도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Q. 이미 지어진 발전소나 이미 신청한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정은 앞으로의 허가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지어진 설비에는 영향이 없고, 9월 18일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종전 조례로 심사됩니다.

Q. 우리 지역 조례가 몇 미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는 순서와 주의할 점은 이어지는 「등대지기」 기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어서 다룹니다

이번 개편에는 이 글에 담지 못한 것이 많다. 상한이 미치지 않는 예외 구역이 넷 있고,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설비도 셋 있다. 마을에서 세어줄 집이 몇 채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지금 고시로 만들어지는 중이고, 상한을 넘는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법령이 정해두지 않았다. 우리 지역 조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따로 정리가 필요하다.

GaiaBeacon은 「등대지기」에서 이 개편을 조문 단위로 이어서 다룬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정리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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