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Barnabas Davoti / Unsplash · 가두리 양식장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로, 이번에 피해가 난 국내 양식장을 촬영한 자료 사진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서해에서 시작된 고수온이 동해와 남해로 번지면서 양식어류 폐사가 45만 마리를 넘었습니다(8월 5일 오후 5시 기준). 어가들은 물고기가 죽기 전에 바다로 내보내는 긴급방류에 나섰습니다. 다만 풀 수 있는 것은 치어와 중간어뿐입니다. 다 자란 물고기는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무슨 일이
2026년 7월 30일 충남 천수만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8월 3일에는 보령 앞바다가 경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전남광주 여수 월호해역에서 전국 첫 긴급방류가 이뤄졌습니다. 조피볼락(우럭) 17만 마리였습니다. 다음 날 충남 보령에서 16만 마리가 뒤따랐습니다.
폐사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두 숫자가 함께 돌아다니는데,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집계를 끊은 시점이 다릅니다.
| 기준 시각 | 폐사 규모 |
|---|---|
| 7월 15일 ~ 8월 4일 | 36만 662마리 |
| 8월 5일 오후 5시 | 45만 마리 |
8월 5일 기준 45만 마리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 어종 | 폐사 |
|---|---|
| 광어(넙치) | 20만 3,000마리 |
| 우럭(조피볼락) | 14만 1,000마리 |
| 강도다리 | 7만 3,000마리 |
| 숭어 | 3만 3,000마리 |
같은 날 육상에서는 가축 55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합쳐 하루 집계로 100만 마리입니다. 전국 35개 해역 가운데 17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걸려 있었고, 정부는 7월 30일 고수온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Ⅰ 단계로 올렸습니다.
GaiaBeacon 지구 관측소가 8월 12일에 직접 받은 실측값은 이렇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의 관측소에서 30분마다 받아 옵니다.
| 관측소 | 해역 | 표층수온 | 기관 |
|---|---|---|---|
| 보령 | 서해 | 29.4℃ | 국립해양조사원 |
| 태안 대야도 | 서해 | 29.1℃ | 국립수산과학원 |
| 서산 창리 | 서해 | 29.0℃ | 국립수산과학원 |
| 태안 고남 | 서해 | 28.2℃ | 국립수산과학원 |
이날 우리 관측망에서 28도를 넘은 곳은 모두 서해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방류가 벌어진 보령·태안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8월 12일 한 시점의 값입니다. 8월 7일에는 경북 포항 청하 방어리가 28.1도를 기록했고, 포항 27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넙치 등 27만 7,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동해도 이미 뚫렸습니다.
왜 죽나 — 24도와 28도 사이
물고기가 죽는 온도와, 경보가 울리는 온도는 다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피볼락과 전복은 수온이 24~25도를 넘으면 폐사 확률이 크게 오릅니다. 그런데 고수온 주의보는 28도에서 나옵니다.

| 구분 | 기준 |
|---|---|
| 고수온 예비특보 | 25℃ 도달 예상 시 |
| 고수온 주의보 | 28℃ 도달 시 |
| 고수온 경보 | 28℃ 이상이 3일 넘게 지속될 때 |
| 조피볼락·전복 폐사 확률 급증 | 24~25℃ |
특보가 울릴 때는 이미 우럭에게 위험한 온도를 3~4도 지난 뒤입니다. 특보는 “양식장 관리에 들어가라”는 신호이지, “물고기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정부도 이 간격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예비특보 기준을 28도에서 25도로 낮췄습니다. 어업인이 대응할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짚으려던 지점을 제도가 먼저 인정한 셈입니다.
하필 우럭이 약합니다
조피볼락은 찬물을 좋아하는 어종입니다. 그런데 서해·남해 가두리 양식의 주력이 바로 우럭입니다. 약한 물고기를 뜨거워지는 바다에서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 어종 | 2024년 피해액 |
|---|---|
| 우럭(조피볼락) | 583억원 |
| 굴 | 120억원 |
| 전복 | 117억원 |
| 멍게 | 114억원 |
| 넙치 | 99억원 |
가두리는 바다에 그물 우리를 띄워 물고기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물을 갈아 줄 수도, 그늘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수온이 오르면 물고기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 피해는 어떻게 커졌나
고수온 피해는 해마다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의 숫자를 늘어놓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 해 | 양식 피해액 |
|---|---|
| 2021 | 292억원 |
| 2022 | 10억원 |
| 2023 | 438억원 |
| 2024 | 1,430억원 (역대 최대) |

2024년 고수온 특보는 7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71일 이어졌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장 길었습니다.
올해 8월 초순 열흘 사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 날짜 | 무슨 일 |
|---|---|
| 7월 30일 | 충남 천수만 고수온 주의보 · 정부 위기경보 심각Ⅰ |
| 8월 3일 | 충남 보령 앞바다 경보 · 포항 전 연안 주의보 |
| 8월 4일 | 여수 월호해역 전국 첫 긴급방류 (우럭 17만 마리) |
| 8월 5일 | 보령 긴급방류 (우럭 16만 마리) · 폐사 45만 마리 |
| 8월 7일 | 포항 27만 7,000마리 폐사 |
| 8월 10일 | 경남 전 해역 특보 확대 · 남해군 15만 4,000마리 방류 |
서해에서 시작해 동해로, 다시 남해로 번졌습니다. 남해로 번진 까닭은 태풍이 만든 파도가 냉수대를 흩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의 찬물이 올라와 양식장을 지켜 주던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도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4호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가 2026년 6월 15일 제정·시행됐습니다. 그전까지 긴급방류는 부처 방침으로 운영됐는데, 그것이 고시로 올라간 것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상시화되어 긴급방류의 지속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4호 제정이유
정부 문서가 직접 상시화라고 썼습니다. 비상 조치였던 것이 해마다 있을 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 시행 → 7월 30일 첫 주의보 → 8월 4일 첫 긴급방류. 제도가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쓰였습니다.
진행형입니다 — 아직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긴급방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숫자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다로 돌려보낸 물고기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살아남는가. 고시 제17조가 사후영향조사를 의무로 두고 있지만 공개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답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온 1~2도의 차이가 실제로 어떤 뜻인지는, 숫자보다 현장의 말이 더 정확합니다.
물고기에는 수온 1도 차이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천수만에서 33년간 양식을 해 온 이근수씨(58) · 경향신문 2026년 8월 3일
충남도는 서해안에서 처음으로 월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시기에만 쓰는 임시 양식수면입니다. 보령 삽시도리 2헥타르 해역에 있는데, 천수만이 28.5~29도일 때 이곳은 27도 안팎을 유지합니다. 딱 1도 차이입니다. 그 1도가 물고기를 살립니다.
왜 중요한가 — 우리 관점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방류는 방생이 아닙니다. 수산자원을 만드는 사업이고, 무엇을 얼마나 어디에 풀지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는 촘촘합니다. 장관이 방류 품종·크기·제한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어가가 신청하면 현황조사와 전염병 검사(3일 이내)를 거칩니다. 풀고 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관할 수협에 알려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1개월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자료를 내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다 자란 물고기는 왜 못 푸나
고시 제4조는 지원 대상을 “치어 및 중간어로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여기에 입식 후 60일 이상 사육한 어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갓 넣은 고기를 바로 풀어 지원금만 받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제8조는 더 구체적입니다. 어류는 전장 10cm 이상, 부화 후 12개월 이상이면 방류할 수 없습니다. 조피볼락의 방류 규격은 별표에 전장 6.0cm 이상, 6~10월로 적혀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물고기입니다.
까닭은 생태계입니다. 어린 물고기를 풀면 대부분 자연에서 죽어 유전자를 남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자란 물고기를 풀면 이듬해 봄에 곧바로 새끼를 낳습니다. 영향의 크기가 아예 다릅니다. 조피볼락은 알을 몸속에서 부화시켜 새끼를 낳는 난태생 어종이고, 산란기인 4~6월에 얕은 연안으로 올라옵니다.
국제 학술 문헌은 이 위험에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Ryman–Laikre 효과 — 소수의 양식 어미에서 나온 대량의 자손이 야생 개체군에 섞이면, 개체 수는 늘어도 실제로 자손을 남기는 어미의 수(유효집단크기)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근친교배가 늘고 유전적 다양성이 깎입니다. 연구자들은 방류 규모가 커질수록 이 위험이 커진다고 봅니다(Waples 외, Current Zoology, 2016).
일본의 대규모 방류 사업을 오래 추적한 연구는 더 냉정합니다. 방류 개체의 재포획률은 1991년 이후 해마다 줄었고, 야생 개체군이 회복된 몫의 69%는 어획 노력 감소와 해조류 회복으로 설명됐습니다. 방류 자체의 기여는 크지 않았습니다(Kitada, Scientific Reports, 2019).
우리 지침은 이 과학을 이미 숫자로 담고 있습니다. 표준지침 제5조는 FAO 기술지침을 준용해 “유전적 다양성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자연산 어미의 유효집단크기 500마리 이상, 근교계수 0.05 미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마릿수는 누가, 무엇을 보고 정하나
고시 제11조는 같은 해역에 한꺼번에 많이 푸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예고 당시 공개된 서식에는 조피볼락 10만 마리 이내, 넘으면 일주일 간격 순차 방류 또는 1km 이상 떨어뜨린 분산 방류라는 예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시이며, 현행 고시의 상한으로 확인된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 물량은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 지역 | 신청·수요 | 배정 |
|---|---|---|
| 전남광주 | 2,600만 마리 | 1,300만 마리 (초기) |
| 태안 | 437만 마리 | 91만 7,000마리 |
전남광주는 8월 6일 대통령 주재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이 직접 건의해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 물으려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시 제6조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준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물량은 수요와 예산으로 정해지고, 회의 건의로 늘어납니다. 생태 기준과 예산 배정이 같은 숫자 하나에 얹혀 있습니다.
그 마릿수는 바다가 받을 수 있는 양인가,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인가.
이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마다 수온도 수요도 치어 공급도 다르니 일률적인 기준을 두기 어렵다는 것은 합리적인 설계입니다. 다만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는지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묻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위해 함께 적어 둡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해 900만 마리를 방류해 피해액을 전년 대비 89%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출처이고 그해 수온 조건까지 견주지는 못했지만, 방류가 실제로 피해를 크게 줄인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물음은 “효과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양은 어떻게 정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밥상 물가로 옵니다. 지난해 우럭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50% 넘게 올랐습니다. 광어와 우럭은 국민 횟감입니다.
재정으로 옵니다. 2024년 피해 1,430억원. 정부는 복구단가를 평균 44% 올렸고, 8월 15일부터 이상재해 피해 어가의 다음 해 보험료 할증을 없앱니다. 피해액 확정 전 보험금 50% 우선 지급도 확대합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에는 94억원(전년 대비 62% 증액)이 들어갔습니다.
제도로 옵니다. 긴급방류가 방침에서 고시로 올라갔습니다. 예외가 상시가 되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한 줄은 이것입니다. 특보 숫자를 물고기 기준으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28도는 “이제 위험해진다”가 아니라 “이미 한참 지났다”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수온 긴급방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수온으로 양식어류가 폐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죽기 전에 바다로 내보내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4호가 대상·요건·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가에 입식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다 자란 물고기는 왜 방류하지 못하나요?
고시 제4조가 지원 대상을 “치어 및 중간어”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물고기를 대량으로 풀면 이듬해 곧바로 번식에 참여해, 소수 양식 어미의 유전자가 야생 개체군을 덮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위험(Ryman–Laikre 효과)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수온 특보는 몇 도에서 발령되나요?
예비특보는 수온이 2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는 28도에 도달할 때, 경보는 28도 이상이 3일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예비특보 기준은 2024년에 28도에서 25도로 낮아졌습니다.
방류한 물고기는 얼마나 살아남나요?
아직 모릅니다. 고시 제17조가 사후영향조사를 의무화했지만 공개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가장 답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방류한 물고기를 다시 잡으면 되지 않나요?
고시 제16조는 방류 뒤 관할 수협과 어촌계에 알려 어구 제한과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올여름 우리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폭염 피해가 아닙니다. 양식장에 두면 죽고, 바다에 다 풀면 그 바다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긴급방류는 두 위험을 저울에 다는 일이고, 그래서 작은 것만, 검사를 거쳐, 정해진 물량만 풉니다.
GaiaBeacon은 이 바다의 수온을 30분마다 재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령 29.4도는 남의 기사에서 옮겨 온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받은 값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고, 계속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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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산소가 줄어드는 이유를 다룬 바다의 산소가 줄고 있다, 지구 전체 바다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짚은 세계 바다,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6월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4호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2026. 6. 15. 제정·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2025. 12. 9. 개정 시행)
- 헤럴드경제 2026-08-06 「폭염에 가축·양식어류 100만마리 폐사…바다 피해만 45만마리」
- 뉴시스 2026-08-04 「바다도 폭염, 전남광주 고수온…양식어류 17만 마리 방류」
- 이코노미스트 2026-08-08 「포항 고수온에 양식어류 27만7000마리 폐사」
- 경향신문 2026-08-03 「여름철 양식어류 떼죽음 천수만…고수온 피난처 월하장 떴다」
- 경향신문 2025-01-26 「뜨거운 바다가 삼킨 양식어류…작년 1430억 피해 역대 최대」
- 한산신문 2026-08-11 「경남 전 해역, 냉수대 소멸로 고수온 특보 확대」
- 국민일보 2024-10-09 「뜨거운 바다에 물고기 떼죽음… 앞으로 25도 되면 고수온 특보」
- Waples, Hindar, Karlsson & Hard, Current Zoology 62(6), 2016
- Kitada, Scientific Reports 9, 2019
- GaiaBeacon 지구 관측소 실측값 (2026-08-12, 국립수산과학원·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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